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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율 상한제-취업 후 상환제' 국회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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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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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진통을 끝에 여야 합의가 합의한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취업 후 상환제)' 관련 법안들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 △취업 후 상환제 특별법 △한국장학재단설립법 △고등교육법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등 4건을 표결 처리했다.
'취업 후 상환제'는 재석 의원 221명 가운데 찬성 214표 반대 3표 기권 4표,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222명중 찬성 199표 반대 8표 기권 15표로 통과됐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 따라 올해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제가 도입된다. 소득 7분위(연소득 약 4천839만원) 이하 학생 가운데 신입생은 수능 또는 내신 6등급 이상, 재학생은 이전 학기 평균 B학점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막판 논란으로 떠올랐던 성적 기준은 결국 원안대로 통과됐다.
취업 후 상환제는 재학 중에는 대출금을 내지 않고 졸업 후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09년 1592만원)이상의 소득이 생겼을 때부터 갚아나가는 제도다. 생활비는 학기당 1백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교내 장학금을 받은 경우 등록금 총액에서 장학금을 뺀 금액만큼 빌릴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올 1학기에만 전국 대학생의 30%인 74만여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등록금 인상율, 물가상승률 1.5배 넘지 못해...등록금 심의위 설치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학생,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적정 등록금을 산정해야한다. 학생이 최초로 등록금 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대학의 등록금 인상율은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됐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이 3%일 경우, 등록금 인상률은 4.5%를 넘지 못한다. 정부는 대학이 이를 어길 경우 행·재정적 제재를 줄 수 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올해부터 공시되는 각 대학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와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해 해당 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해 2년마다 고등교육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한 등록금 상한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주요 대학 총장들과 만나 "정부가 등록금을 올리고 제한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며 여야가 합의한 등록금 상한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많은 논란을 겪으며 겨우 여야가 합의한만큼 한나라당도 입장을 번복하지는 않았다.
한편, 대학생과 야당, 시민단체는 '취업 후 상환제'와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법안의 국회를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시행방안에 포함된 여러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김병철 기자 10004ok@vop.co.kr>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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